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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ip:)

작성일 2021-03-31 15:45:13

조회 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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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네, 관공서/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 정보확인후 선제작후 결제 가능합니다.


제작하실 제품으로 장바구니에 수량에 맞춰 담으시면 견적서 출력 가능하시고,


무통장으로 주문마치신 후 


우측의 블링톡/카톡으로 시안접수해주시면 되고, 제작확정시 선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~!


감사합니다.








[ Original Message ]

안녕하십니까


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구진영입니다.


학생들 음각부식명찰로 하여 40개를 제작하려합니다.


학교 특성상 먼저 결제가 안되고 견적서를 받은후에 먼저 작업을 진행하고 후에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여야하는데


혹시 가능한가해서 연락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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